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계 인권 선언 (문단 편집) === 제5조 === >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,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. >---- >어느 누구도 [[고문]],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. 중국, 북한,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[[독재]] 국가들, 짐바브웨, 르완다,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 대부분은 아직도 고문을 시행하고 있다. [[대한민국]]의 경우 [[진보당 사건]]이나 [[박종철 고문치사 사건]] 등 고문과 관련된 사건들이 한국 현대사에 남아있다. 미국도 [[관타나모만#s-3.1|관타나모 수용소]]에서 시행하고 있다. 인권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로는, 철야 수사를 핑계로 용의자를 잠잘 수 없게 하는 것도 고문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한다. 인간이 잠을 강제로 못 자게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고. 꼭 독재국가가 아니더라도 고문은 암암리에 자행되기도 한다. 사전적 의미의 고문 뿐만 아니라, 조항에 적혀있는대로 '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' 역시 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다. 예를 들어 신체적, 정신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 역시 이 조항에서 정의한 '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'에 해당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